공익적 목적의 국민일보 보도는 언론의 정당한 사명이다
최근 국민일보는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주는 이단들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국교회에 기생하려는 이단들의 사례를 소개한바 있다.
지난 4월 18일자 25일 5월 2일자에서 각각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이 말하는 포교법을 소개하고 유병언 구원파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과거 구원파에 몸담았던 정동섭 전 침신대 교수의 ‘사이비종교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도하였다
최근 국민일보의 이단 관련 보도에 대하여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구 안상홍 증인회-이하 하나님의교회)가 언론사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언론의 공익적 기능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국민일보뿐 아니라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정통 교회와 신앙을 지켜 온 한국교회 전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으로 예장통합(2002년) 예장합신(2003년) 예장합동(2008년) 등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이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바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교회는 이미 한국교회의 2개 단체와 3개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4년 대법원에서도 판결에서 ‘사이비 종교로 이단시 되어 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정통교회의 단체나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책과 문서를 ‘사용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찬송가도 표절하여 사용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교주였던 안상홍(1985년 사망)의 이름으로 개사하는 등 충분히 이단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일천만 성도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하나님의교회’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국민일보의 공익적 차원에서의 이단 관련 보도를 문제 삼고 나온 것은 자신들의 치부가 더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다. 그 종교의 자유 가운데는 종교의 잘못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도 포함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교회’는 오히려 겸손하게 이단성에서 탈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정당한 공익적 보도마저 차단하려는 생각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민 대다수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실보도는 언론의 필수적 사명이다. 이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국민들과 한국교회는 심히 우려를 표하며 이단들의 발호를 막는데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사이비 및 이단과 맞서 싸우는 국민일보의 정론보도는 공익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이에 한국교회는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낸다.
국민일보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폄훼해 온 불교계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추수꾼’을 투입해 건전한 교회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등을 추적 보도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데 언론의 공익적 사명을 다해 왔다.
국민일보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를 알리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바른 언론으로 성장해나가기를 성원하며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2014. 8.11
미래목회포럼